해외중복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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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리다임 美상장 제동 걸리나…이찬진 이어 이억원도 "중복상장 적용 대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란과 관련해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본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솔리다임은 수직적 지배구조 아래 있는 계열사"라며 모회사가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신고 의무를 언제까지 확정하느냐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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