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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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팔면 다음날 돈 받는다"…9월엔 애프터마켓 신설도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이처럼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안을 포함한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집니다. 이에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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