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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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하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늘(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2023-07-20
    • 국민의힘 강남·송파 의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비판
      서울 강남구·송파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 송파을 의원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강남병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소위 정무적 판단만을 강조하여 특정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2023-06-07
    • 서울 삼성·청담·대치·잠실, 1년 더 갭투자 불가
      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14.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토지거래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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