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모임 가입했다고..." 졸업 앞둔 학생에 무기정학 처분한 총신대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게 내린 무기정학 징계는 무효라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학교 측은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속여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