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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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에 검찰, 선고유예 구형...법원 판단은?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
      2025-10-30
    • "情 떨어지는 소리"...희대의 '초코파이 재판' 두고 시민위원회 열리나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각각 1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시민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금액은 모두 합쳐 1,050원에 불과하지만, 과도한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현재 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찰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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