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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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의료쇼핑'...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앞으로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이 진료비의 90%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집니다. 이
      2026-04-03
    • 한국인 최다 수술은 '백내장'..43만 명이 받아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었습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34개 주요 수술을 받은 환자는 165만 9천 명, 수술 건수는 199만 6천 건이었습니다. 직전 해인 2022년과 비교해 환자 수는 0.8%, 수술 건수는 3.5% 각각 줄었습니다. 최다 빈도 수술은 백내장이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 8천 건, 수술 인원은 4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다음으로는 일반 척추 수술이 20만 7천 건(19만 5천 명
      2024-12-16
    • 사무장 병원 등 진료비 허위 청구…10년간 3조 원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 9천861억 4천2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2천83억 4천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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