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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사망' 질식·끼임사…이창근 한화오션에코텍 대표이사 입건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식사와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이창근 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창근 대표를 비롯해 원청·하청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창근 대표 등 4명은 지난 1월과 3월 광양시 소재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사와 끼임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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