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7천 가로챈 중개보조인 징역형...法 "임대인·임차인 모두 기망"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매매대금 2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 B씨가 낸 계약금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중개보조인임에도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