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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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근거로 든 판례, 찾을 수 없었다…경찰 "단순 입력 실수"[뉴스인사이드]
      ◐ 백지훈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인사이드 시작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가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례 인용의 적정성과 수사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을 취재한 이정후 기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강서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관련 보도 "관련 없는 판례 인용 불송치…경찰
      2026-10-30
    • 관련 없는 판례 인용 불송치…경찰 수사 역량 '도마'
      【 앵커멘트 】 업무방해 혐의로 접수된 고소 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전혀 관련 없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역시 불기소했기 때문에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판례를 잘못 인용해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장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 씨. 3개월 뒤 경찰은 김 씨가 고소한 인물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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