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날짜선택
    • '과도한 의료쇼핑'...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앞으로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이 진료비의 90%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집니다. 이
      2026-04-03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