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여성 추행 지적장애인..1심 유죄→2심 무죄
산책 중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23년 6월 20일 오전 0시 24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산책하고 있던 여성 B씨를 껴안고, 저항하는 B씨를 넘어뜨린 뒤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