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환불 안해줘!" 편의점에 라면 붓고 껌·침 뱉은 30대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일부러 라면 국물을 붓고 껌과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매장 내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자신이 구입한 물품 환불을 거절했다는
202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