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동생 죽이고 아들도 해치려 한 50대…2심도 징역 30년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까지 숨지게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A씨의 남동생을 살해
202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