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피한다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한 조치입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