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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받은 양육비, 소득 상관없이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소득기준 폐지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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