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승선신고 전자신고 1.6%…종이명부 사진·문자 제출 87.1%
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 승선 신고 절차를 개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자신고보다 종이 승선자명부를 촬영해 문자로 제출하는 방식이 여전히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제출 방식 가운데 전자신고는 3,471건으로 전체의 1.6%에 그쳤습니다. 반면 종이 명부를 촬영해 사진·문자로 제출한 건수는 18만 7,931건으로 87.1%를 차지했습니다. 사진·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