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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서 스윙카 타다 차에 치인 초등생…결국 숨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린이용 완구 '스윙카'를 타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던 초등학생이 결국 숨졌습니다. 충남서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던 50대 운전자 A씨 혐의를 사고 피해자 사망에 따라 치사 혐의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충남 서산시 지곡면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주행하다 경사로에서 스윙카를 타고 내려오던 B군 등 초등학교 2학년 남아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군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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