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탱크데이' 스타벅스에 미사용 선불금 지급명령 신청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 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겁니다.
202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