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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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서증조사까지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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