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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2026-02-25
    • 국토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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