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고 군대서도 불법 도박한 20대 실형
지인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해군 부대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갈·사기·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해군에 복무 중이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광주 북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4,3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군 모 부대에서 "장교 욕을 한 것을 알리겠다"고 다른 피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