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 안 데려간 남편, 처벌 위기
4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살피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40대 남성 A씨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 아내는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민법상으론 아직 부부다 보니 A씨가 아기의 친부가 되는 겁니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