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결혼 소식 악용...60대 빈집털이범의 치밀한 수법
지역신문에 실린 결혼식 소식을 보고 혼주 주소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원과 경북, 충남, 충북 등에서 8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역일간지에 자녀 결혼식 소식이 실린 지역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알아낸
202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