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소서 TV 못 보게 했다고 소송냈다 '패소'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2020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가 교정 당국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장 씨가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2024년 11월 직원 폭행 2회, 직원 폭언 1회 등 모두 6차례 징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