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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아들 몰래 이사한 뒤 연락처 바꾸고 세 딸과 잠적한 친모 '집행유예'
      10대 아들만 남기고 다른 자식들과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16살 아들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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