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주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관련해서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한 심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