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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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신고에도 방치돼 숨진 대구 공무원 사인 "대동맥박리"
      119 긴급 구조신고에도 7시간여 동안 방치됐다가 대구 수성구청 별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1차 소견을 16일 밝혔습니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입니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쯤 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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