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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순사건·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국 각지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겐 1,000만 원, 형제자매에게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 원고들은 여수·순천 10·19 사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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