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은 가혹하다" 음주운전 국립대 직원...법원 "징계 정당하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뒤 해임 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충북의 한 국립대 직원이었던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이 사고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
202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