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 제출 자료 분실.."손배 책임"
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A씨(선정 당사자)와 B씨(선정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정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B씨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에 상습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