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관행 임대차 처분 면제"… '특별조치법'으로 합법 전환 길 열린다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 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