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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앞에서 10대 자녀에 욕설 퍼부었지만...대법 "모욕죄 아냐"
      말다툼 중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15살 B군의 부친과 다투던 중 B군에게 "야 XXX야. 넌 뭐 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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