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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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조항 '합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6~7세 여아들의 눈가 또는 이마에 입맞춤한 혐의나, 7세 여아의 손을 쓰다듬고 만진 혐의로 기소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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