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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자에 배상 요구' 강남 치과, 면벽·빽빽이 폭로까지...노동당국, 특별감독 착수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정황까지 추가로 폭로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한 치과에 취업한 A씨는 출근 후 면접 때 들은 내용과 다른 업무를 맡게 됐고, 새벽 근무나 실수 시 급여 삭감 가능성까지 통보받았습니다. 업계 상위권 규모의 병원이었지만,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가 '퇴사 예정일을 최소 한 달 전 알려야 한다'는 약정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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