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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피해자방' 들어가 2차 사기...4억 가까이 뜯은 30대 실형
      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2차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속여 3억 9,000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투자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선임료를 주면 모 업체로부터 당한 사기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칭 사이트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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