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단체로 불참한 게 그전에도 있었었나요?
▲김재원 위원: 저는 별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2004년도에 처음 17대 국회의원이 된 이래로 국회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일은 처음인데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직전에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죄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이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면 뭔가 큰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입증이 됐느냐를 따져보면 결국은 이게 단순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한 사람에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토끼몰이 수사를 해서 정당을 해산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다. 일당독재로 가는 지금 과정에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아예 본회의를 보이콧 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두 가지가 궁금한데. 특별히 입증된 것도 없는데 영장을 막무가내로 청구했다.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식 정치탄압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데 이게 입증할 자료가 없이 특검이 영장을 청구를 했을까요?
▲김재원 위원: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더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거로 삼는 것은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가 되었던 12월 3일 그리고 12월 4일 새벽 사이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과 당사를 오락가락하면서 공지하는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단톡방 같은 데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그냥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 탄압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 당시 108명 중에 90명이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 안 했든지 못 했든지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간 건가요?
▲김재원 위원: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단톡방에 보면 지금 국회가 막혀 있다.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사로 바꾼다. 뭐 그런 문답 내용 또 대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도하게 정치 탄압의 목적으로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 번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좌파 정권 1당 독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현재 과도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규탄 집회에서 조은석 특검을 '정권의 충견'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데. 특검이 아무리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 치고. 그게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실제 이어질 수가 있나요? 특검 수사 결과가?
▲김재원 위원: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법무장관도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헌법상으로 위헌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할 때 그럴 때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정부가 제소할 수 있는데 제소할 때 그 근거를 결국 내란에 동조했다는 그 누명을 뒤집어씌워야 되니까 그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지금 특검이 하고 있거든요. 특검이 목표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그런 증거 자료를 만들든지 뭐 하여튼 찾아내든지 하는 것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내란정당 해산 이거는 대통령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김재원 위원: 정부의 대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법무장관이 제소를 하려고 해도 대통령 직인을 찍어야 되겠죠. 어쨌든.
△유재광 앵커: 보통 정부 관련 민형사 소송 대리할 때는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위원: 법무부 장관이 대리하더라도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도 대한민국이고요.
△유재광 앵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결정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네요?
▲김재원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한 그냥 당사자의 이름이 아니고 정부가 헌법의 문안 자체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법무장관이 제소할 수 있다고 하면 법무 장관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의 대리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겠죠.
△유재광 앵커: 근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할까요? 현직 대통령인데 어쨌든.
▲김재원 위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보수 정당을 없애버려야 앞으로 주구장창 민주당이 집권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재명 대통령의 안위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열 몇 개의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공범들이 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7년가량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대장동 사건의 주범 격인 김만배 같은 사람도 8년 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 수뇌부'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해서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라는 강한 추정이 들 정도의 판결문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자기 대에서 끝나면 대통령 퇴임하자마자 또 재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구 집권을 적어도 민주당의 영구 집권을 바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견제 세력인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그것이 정당한 일은 아니더라도.
△유재광 앵커: 근데 국민의힘을 해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없어져도 그냥 사람들이 어딜 가는 건 아니니까. 다른 데서 헤쳐 모여서 다른 깃발 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위원: 대체 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재광 앵커: 그러면 거기 속해 있던 국회의원들은 영영 국회의원이 못 되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통진당 해산 판결 때 보면 국회의원 임기도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해 버리고 해산시키고 그리고 내란 정당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씌우고, 그리고 해산된 정당의 구성원들은 전부 역사적 죄인이라고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인다고 보는데요.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해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떠든 것을 숫자로 따지면 수백 번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나왔는데.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만찬 때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데려와라. 잡아 와라.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위원: 글쎄요. 저는 뭐 그런 말을 실제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정도의 강력한 어떤 그 저주의 말도 사실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 만찬 자리에 같이 계셨나요?
▲김재원 위원: 아니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 무렵에 우리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만찬도 있었고 때문에 약간의 분위기는 아는데요. 그 정도의 강력한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잠깐 이야기한 정도는 제가 들은 바가 있죠. 그러나 뭐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곽 사령관이 검찰 수사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던 것을 법원에 와서 증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진술이 나오면 진실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사실일 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과거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쭉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법정에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죠.
△유재광 앵커: 사령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 말이 나온 맥락이 그때 이제 비상대권 뭐 이런 얘기를 국군의 날 만찬 때 했는데.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피고인이 '국군의 날 만찬 때 무슨 시국 얘기를 하고 비상대권 얘기를 하느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막 어이없어하고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는 '아니 그때 그런 말도 하시지 않았냐. 한동훈 잡아와라. 내가 죽이겠다'. 그런 맥락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신문을 받다가 나온 말이면 굳이 안 들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재원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곽 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진술을 좀 더 신빙성 있게 만들어야 할 특별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 전후 사정을 전부 다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비선 단속, 김 여사 특별감찰관 임명 비공개 요청하고 있을 때다. 참담, 비통하다' 이 말은 김건희 여사를 좀 어떻게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냈다. 그런 취지로 읽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한동훈 전 대표는 늘 자기가 옳다는 사람이고 자기 말이 맞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유재광 앵커: 언급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해도 그냥 헌법상 대통령은 재판 안 받는데 그거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대통령의 인식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된 거죠. 내가 권력자인데 아무도 감히 날 재판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 당에서 알아서 과잉 충성한다고 재판 중지라는 법까지 만들겠다 하니 공연히 내가 오해받지 않느냐. 그 정도 하지 마라. 이런 취지거든요.
△유재광 앵커: 어차피 뭘 해도 재판은 안 받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해서 내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는 사실 정청래 대표의 마음을 가장 잘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분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으로 보이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심정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가 늘 이 대통령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공범들이 전부 다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을 받으면 교도소로 가야 된다고 가장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마 정청래 대표가 잘 아니까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은 대통령이 재판받을 수 있고, 실제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임기 끝나서 만약에 구치소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수사 안 받고 뭐 안 받고 하려다가 지금 특검이 3개나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면 본인 임기 중에 그냥 재판을 받아버리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니까 저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도 징역 7년가량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몸통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 자명하고, 대장동 사건도 김만배가 징역 8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인허가권자 이 사건 이 대장동 사건을 설계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 준 인허가권자가 대통령인데 법원에서 예를 들어 징역 10년을 때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민주당 말대로 무죄가 확실해졌다면 재판받죠. 무죄가 확실한데 왜 재판을 안 받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교도소 가셔야 되니까요. 근데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라도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할 테니 편히 주무십시오 하고 지금 재판중단법을 만들려고 재판중지법을 만들려고 내놨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데없이 오해, 오버해서 내가 오해받게 그렇게 왜 하냐. 그냥 재판 안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둘 사이의 이야기죠. 그걸 대통령이 이제 좀 더 좀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쟁의 대부분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많아요.
△유재광 앵커: 임기가 끝나면 어쨌든 재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위원: 그것도 안 받게 해주려고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취소를 하자. 배임죄를 없애자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선거법을 개정하자. 온갖 소리 다 하는 거는 전부 다 퇴임 후에 재판받으면 교도소 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없애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런 많은 것 중에 대통령이 배임죄 없애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선거법 개정한다는 데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추진하면 좋아하실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본인이 퇴임 후에라도 처벌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들은 이참에 싹 바꿔서 아예 여지를 없애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겠죠.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의석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기 총선 전에는 반드시 모든 법을 바꿔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그 근거 규정도 없애려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총선에서 민주당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당이 근데.
▲김재원 위원: 그것은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총선에 가까워지면 민주당도 잘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아예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는 필요치 않다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몸이 아주 안 좋다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좀 풀어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괜히.
▲김재원 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겠죠. 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도 일단 불구속해 놓고 재판한 사례도 있고 또는 이보다 훨씬 가벼운 사건도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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