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은 변호사와 세무사를 대상으로 하며, 대형 법무·세무·회계 법인에 소속됐거나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 또는 광주지방국세청 위원회 위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관련 학과 교수 등이 대상입니다.
kbc 광주방송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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