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컨테이너 선사들에 대한 담합 과징금 부과를 철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여수광양항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컨테이너 선사들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 한진해운 사태보다 더 큰 조선업 불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경제와 수출입 물류에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과징금 부과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컨테이너 선사들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선사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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