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 보전 명령

    작성 : 2026-06-09 18:05:20 수정 : 2026-06-09 18:55:13
    핸드볼경기장 보관된 잠실 본투표지·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
    법원,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외부 검증해 증거 봉인
    ▲ 5일 투표함이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담당 법관은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른바 검증 절차로 증거물을 봉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보전합니다.

    닷새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는 핸드볼경기장의 경우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된 만큼 법원의 검증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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