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 산학협력단..'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작성 : 2020-01-13 19:43:55

    【 앵커멘트 】
    대학들이 산업계와의 협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력단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산학협력단들이 무더기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고용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 대상으로 조사한 곳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곳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자 근로감독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감독 대상 36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남대와 광주교육대, 호남대, 동신대 4곳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4개 대학 산학협력단 모두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수당규정을 적용해 1일 4시간 한도로 정해놓고, 이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전남대 산학협력단 관계자
    - ""지적 사항들은 개선해야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고 시정하겠다..""


    동신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호남대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교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사항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이 노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가서 인사 노무 관리 실태를 컨설팅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 스탠딩 : 신익환
    -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들이 인사 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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