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지역 대학들 시간강사 줄여

    작성 : 2019-10-12 19:24:17

    【 앵커멘트 】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강사법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난 1년 새 7천 8백 명이 넘는 시간강사가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광주·전남 대학들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적지않은 시간강사들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지역 대학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서 최소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지난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이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줄었을까요.


    지난해 5만 8천여 명이던 전체 대학 시간강사 가운데, 7천 8백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특히 조선대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원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선대의 올해 1학기 교원은 2천 3명으로 작년 1학기보다 236명 줄었습니다.


    이어서 동신대가 101명이 감소했고, 광주대 85명, 송원대 47명, 동강대 31명, 조선이공대가 30명의 강사를 해고했습니다.

    대학들은 임금과 행정 비용 등 재정적인 부담이 커 강사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의 대량 해고로 강좌 수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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