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3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숨진 33살 김 모 씨를 부검한 결과, 직접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로 확인됐고 김씨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사인과 필로폰 투약의 인과관계를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필로폰을 제공한
33살 윤 모씨에 대해 과실치사나 유기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kbc 광주방송 고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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