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징역 1년 확정

    작성 : 2015-03-20 20:50:50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음담패설을 지어내 명예를 훼손한 일베 회원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날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정 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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