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한다면? 직간접 손실 '100조' 추정…업계 '긴급조정' 목소리

    작성 : 2026-05-14 17:43:41
    생산라인 가동 중단 직접적 피해만 수십조원 예상
    ▲ 삼성전자 사후조정 불발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일주일 뒤로 다가온 총파업을 앞두고 생산 차질과 품질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장 비상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1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직간접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에 돌입해 반도체 제조 공정이 전면 중단될 경우 직간접적 손실 규모가 총 1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데 따른 직접적 피해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설계된 초정밀 공정 사업장이라는 특성상 잠시만 가동이 중단돼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안전 등 필수 업무를 맡은 5∼10%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10조∼20조원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이번 파업의 실제 충격은 노조가 예고한 18일의 파업 기간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입니다.

    파업 기간에 더해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비 작업 기간 등에도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재계에서는 총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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