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광건설 이어 '또'...유탑건설 등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작성 : 2026-04-21 11:07:34
    ▲ 자료이미지

    법원이 지역 중견 건설사인 유탑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20일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 유탑디앤씨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됩니다.

    지난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에 올랐던 유탑건설은 광주·전남 지역 중견 건설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은 광주광역시청사와 전남도청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을 설계·감리했고, 유탑디앤씨는 부동산 개발과 임대 관리를 담당해 왔습니다.

    회생 신청 전 유탑건설은 광주와 전남 광양, 전북 군산 등에서 아파트를 시행·시공 중이었고, 유탑디앤씨도 호텔과 오피스텔을 분양한 뒤 수익금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해 온 터라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앞서 지난달 광주·전남에서는 또다른 중견건설사인 해광건설이 회생절차 폐지결정 뒤 파산했고, 한국건설과 남양건설, 영무토건, 삼일건설 등이 회생을 신청했거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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