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붕괴' 고용부·경찰 수사 전방위 확대…시공사 관계자 입건

    작성 : 2026-06-01 18:02:49
    노동부,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시공사 대표 중처법 위반 입건
    경찰, 시공사 관계자 4명 피의자 입건
    ▲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청 시공사 대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대거 입건하며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 대표 A씨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입건 명단에는 A씨와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원청 대표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시공사 현장소장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지만, 향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발주자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노동부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경찰 역시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피의자 전환하며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간담회에서 시공사 '흥화'의 현장 소장급 직원을 비롯한 안전 관리·책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총 4명으로 늘었습니다.

    박 청장은 "현재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라며 "(사망 사고 발생에) 입건된 관계자들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이다"라며 "국민 생명이 희생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고가 붕괴에 이르게 된 공사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재 참고인 신분인 서울시 관계자에게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박 청장은 "수사 경과를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고가 붕괴 1분 전까지 열차 차단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결과 발생은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뤄진 압수수색이 '선거 개입' 아니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경찰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압수수색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 선거 개입이며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 청장은 이러한 비판에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저희는 다른 고려 없이 순수하게 수사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며 "다른 사례를 봐도 알겠지만, 이런 수사는 초기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대한 빠르게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게 수사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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