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살해된 B 씨의 카드를 빼앗아 8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B 씨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술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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