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조례제정 절차 착수

    작성 : 2014-09-03 20:50:50
    주민이 발의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조례제정 절차는 이행하되
    조례안에 매년 500억 원씩 10년간
    5천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최저가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무리가 따르면 농민회나 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회에서 발의 중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자치단체가 채소류에 대한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면 국비를 지원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만큼
    이런 내용과 연계해 농산물 가격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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