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규율 위반 31사단 중령 보직 해임

    작성 : 2014-08-09 08:30:50
    31사단 소속 영관급 장교가 복무규율 위반으로 보직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31사단 예하부대 대대장을 맡고 있던 42살 윤 모 중령이 지난해 12월 전입 이후 장병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지난 6월에는 장병들의 휴대폰 반입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는 대신 벌을 주겠다며 토끼를 막대로 때려 죽게 만든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17일 보직 해임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습니다.

    윤 중령은 또 병영 내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토끼와 개, 오리 등을 키워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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