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과징금'...장바구니 담합 과징금 2.2조, 버티기에 90% 미수납·감면

    작성 : 2026-09-30 10:43:37
    최근 10년 설탕·밀가루·빙과류와 급식용까지 식품 짬짜미 적발
    대기업 주도 담합…소송으로 버티고 자진신고했다고 감면
    ▲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가중한 가격 및 입찰 담합을 일삼은 식품기업들에 최근 10년간 부과된 과징금이 2조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총 61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업계의 담합은 군 장병 급식용 가공식품(2017년)부터 축산물·빙과류(2021∼2022년)를 거쳐 올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초 식재료까지 전방위로 확산했습니다.

    특히 기초 소재 제조사들의 가격 조작이 적발된 올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83%인 1조 8,177억 원이 집중됐습니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기초 소재 담합에 모두 가담해 4,354억 원으로 과징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CJ제일제당(3,730억 원), 대상(2,341억 원) 순입니다.

    상위 10개 대기업이 전체 부과액의 84.8%를 차지하며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 2011년 6월 식품 입찰 담합 납품업체 압수수색 [연합뉴스]

    그러나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에도 실효성은 바닥 수준입니다.

    전체 부과액의 27.4%(6,009억 원)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됐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이 61%(1조 3,373억원)에 달해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미수납 사유 중 기업들이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징수가 유예된 금액도 3,942억 원에 달했고,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순수 체납액도 9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의원은 "고물가 고통 속에서 대형 식품기업들이 짬짜미로 부당 폭리를 취했다"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강력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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